법률·채무

[형사] 사기죄 성립요건

2021년 11월 26일 · 수정 2026.08.27

[형사] 사기죄 성립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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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업무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좀 있는편이다. 

회사일과 관련해 형사소송관련해서 몇건을 진행해본 결과 피고측입장에서는 태평양, 율촌, 광장 등

대형로펌부터 작은 변호사까지 개인의 편차 많이 컸고 결국 소송비용에 따라 나의 구제가

달라지는건 어쩔수 없는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요청 하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듣거나, 이해를 하는데 있어 수월하지 않았으며 다시 재차 묻기도 시간상 어려운점이 있어

공부를 안할수가 없었다,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 속임)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이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기망행위가 있는가

2. 처분행위가 있는가

3. 고의가 있는가

4. 불법으로 이득을 갖기위한 의사가 있는가

정도로 보면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망이란 타인과의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것을 의미하는데, 간단히 속인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남을 속여 재산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즉 거짓말 범죄인데.

어떻게 보면 분야가 너무 방대한 상황이라 남발되거나 무리하게 진행될 여지도 있는 편으로 생각한다. 

속였지만, 재산상의 이득을 보지않은 경우는 사기로 성립하지 않고

속이진 않았지만,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는다. 

1.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등의 팩트가 확실 한 부분들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크게 있지 않으나

2. “속였다” 

   2-1. 돈을 빌린시점에는 그러한 자격이 있었다.

   2-2. 돈을 빌린시점에는 할 수 있었다. 

   2-3. 돈을 빌릴때는 값을 여력이 되었다.

   2-4. 돈을 빌릴시점에는 값을 여력이 충분했다. 

   등등.

2번 항의 경우 해석과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

사실 이건 검사와, 변호사의 자료들을 토대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 

판사크리 잘못 맞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 LINK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7. 선고 2018고합249 판결

[형사] 사기죄 성립요건 2

결국 무죄가 나는 진기한 일이 발생함. 

10억을 넘는 돈이 한명에게 (또는 법인)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무죄가 발생하는것들은 다시 한번 사기 피의자로 지목되면 또는 법리상 준비만 철저하고, 또는 괜찮은 변호사 를 통해 성립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면 무죄가 되어버리는 이런 죄명.

한국은 형사건 발생중 워낙 치안율이 좋은 국가라서 강도 총기 살인 마약범죄율이 높지 않기에 

사기 범죄나 절도 범죄가 높은 편인데. 사기 범죄는 사실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범죄인것 같다. 

그만큼 준비가 더 많아야 하는, 또는 변호사의 경험이나 준비가 더 필요한 사건은 확실하고..

가끔 나의 사건 검색하기 들어가서 구경하는것도 꽤 도움이 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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